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노동이사제) 설명회에서 목격한 경기도형 노동이사제에는 노동자의 자리는 없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아닌 노동자를 이용한 사용자의 권한만 강화하는 이 제도는 집행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반노동주의적 시각만을 노출 시킨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노총은 경기도형 노동이사제의 경우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이사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 복수 추천 후보 중 노동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라 노동이사가 될 수 있고, 이는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공노총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을 배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다”라며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가짜 노동이사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가 함께하는 온전한 노동이사제 도입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지사의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시공사 등 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관련 조례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석 자격이 부여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