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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신질환자는 범죄자? 의사 신변보호 강화 딜레마

모든 정신질환자는 범죄자? 의사 신변보호 강화 딜레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02 23:14
업데이트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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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질환을 앓는 박모(30)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신변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자칫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증 정신질환자 국가가 관리해야”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의료계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강제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한 탓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렸다”면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외래치료명령’ 개정 추진

또 자해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 제도 또한 정신의료기관장(병원장)이 청구하도록 하는 등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 명령을 내리거나 퇴원 사실을 지역 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병 환자 죄인 취급 안 돼” 개정 반대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정신질환자를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며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씨가 정신질환자임을 이유로 감경·감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를 통해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경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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