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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결정 3일내 즉시항고는 헌법불합치

형사소송 결정 3일내 즉시항고는 헌법불합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01 13:54
업데이트 2019-01-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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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실 변화 반영 못 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3일 내에 즉시항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011년과 2012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사회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결정을 바꿨다.

 헌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문을 2014년 9월 26일 송달받았다. 금요일에 송달 받은 A씨는 다음 화요일인 30일 즉시항고를 했지만 형사소송법 405조 규정에 따라 3일이라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즉시항고가 기각됐다. B씨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문을 금요일에 받은 뒤 주말이 지나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지만, 3일이 지나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즉시항고가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인만큼 제기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3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 내용이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류 도달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등 다른 결정의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인 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다”며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3일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즉시항고의 구체적 제기 기간은 입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며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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