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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시간·수당 모두 제외

최저임금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 시간·수당 모두 제외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31 22:04
업데이트 2019-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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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수정안 의결… 논란 종지부

“주휴시간 합산 분명히 해 혼란 막을 것”
경영계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고용부 “추가 부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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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했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토요일)에 대한 시간·수당을 모두 뺐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하는 일요일 휴무시간)을 그대로 포함하되 약정 유급휴일의 시간·수당을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고도 받는 수당인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된 행정해석을 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회가 지난 6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도 기준은 209시간이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실질적으로 16.7%의 임금이 줄어든다”면서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여러 논의 속에서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전체적인 틀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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