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국 “민간인 사찰 어불성설…사실이라면 전 즉시 파면돼야”

조국 “민간인 사찰 어불성설…사실이라면 전 즉시 파면돼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31 20:07
업데이트 2018-12-31 2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비위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 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주장 등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전 즉시 파면돼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조 수석은 31일 청와대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국정원(국가정보원)의 수백, 수천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면서 “열 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몇가지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의 지시, 정치적 의도와 목적, 특정 대상과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특감반(특별감찰반)원 김태우가 수집한 것은 민간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사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보조차도 데스크, 감찰반장을 통해서 폐기되거나 관련부서로 전달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청와대 특감반 사건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그 문건에 있는 사람들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임기 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 근무여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찍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하겠나.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리스트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보내 기소됐는데 무죄가 됐다”면서 “세평 수집은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업무수행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지원사격했다.

박 의원이 “설령 만에 하나라도 (환경부 문건이)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이 아닌 거죠”라고 묻자 조 수석은 “네. 일단 전제는 지시(했냐의) 문제가 있지만, 지시한 바는 전혀 없고.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면서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