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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김용균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무엇이 김용균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31 19:25
업데이트 2018-12-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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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용균씨의 유품. 지난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작업장에서 나온 고인의 유품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인의 작업목과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지. 2018.12.15 공공운수노조 제공. 연합뉴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용균씨의 유품. 지난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의 작업장에서 나온 고인의 유품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인의 작업목과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 메모지. 2018.12.15 공공운수노조 제공.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24)씨의 어머니는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회전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들처럼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지난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 금지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컨베이어벨트 운전 및 낙탄 제거 업무와 같이 발전소 내 기계·설비 운전, 정비, 점검, 유지·보수·관리 등의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안법이 통과됐지만,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발전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를 조사한 보고서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 12월~지난해 1월 발전공기업 5곳(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과 발전사 협력업체(한전KPS, 한전산업개발 포함)에서 각각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알아본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라는 제목의 사회공공연구원 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박종식 연세대 사회학 박사는 당시 조사에서 “발전공기업 직영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응답자 수가 비슷하다면 두 집단의 근무 환경 및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비교하려고 했지만, 짧은 기간에 설문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설문지가 충분히 회수되지 못해 별도로 비교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근무 환경을 물은 조사는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발전사 직영 노동자(원청 노동자·958명)와 협력업체 노동자(하청 노동자·134명)의 응답 결과를 구분해서 비교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유가족이 함께 나선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 김용균씨의 유품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평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작업 지시 때문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동료가 전했다.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2018.12.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유가족이 함께 나선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고 김용균씨의 유품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평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작업 지시 때문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동료가 전했다.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2018.12.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더 오래, 더 빨리 일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

먼저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초과근무(연장·야간노동)를 제외한 ‘통상 근무시간’(하루·주당 노동시간)은 하청 노동자(하루 8.2시간, 주당 40.2시간)가 원청 노동자(하루 8.8시간, 주당 40.4시간)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잦은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원청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무 횟수는 2.4회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는 월평균 3.5회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한 달에 무려 200시간(초과근무 포함)이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월 70시간만큼의 초과근무만 인정합니다.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서 임금이 산정되는 한, 노동자에게 돈을 안 주고 위험한 일을 강요하는 발전소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발전 노동자들은 평소 기계·설비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도, 저희는 무조건 발전소로 가야 해요. 야간 비상대기 인력이 발전소 안에 1~2명 있긴 한데, 갑자기 사일로(연소 직전에 석탄을 저장하는 탱크)나 컨베이어벨트 같은 중장비가 서 버리면 퇴근한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떨어져요. 업무 부담이 크죠.” (하청 노동자 A씨)

“한 번 고장나면 2억원 정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많죠. 앉아 있으면 늘 불안하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부담도 있거든요. 벼락이 쳐서 발전기가 멈추잖아요?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고장이 나요.” (원청 노동자 B씨)

이런 상황에서 근무 중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빨리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뜻인데, 원청 노동자(0.38)보다 하청 노동자(0.46)가 업무 속도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컸습니다,

“24시간 동안 일정한 발전량을 유지하려면 제시간에 사일로에 석탄을 채워야 합니다. 채우는 석탄 높이가 일정해야 하는데, 제때 못하면 발전량이 감소하고,최악의 경우에는 설비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몫입니다. 만일 회사(협력업체)가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직원 개개인이 배상할 때도 있어요.” (하청 노동자 C씨)

화력발전소 안은 진동도 심하고, 소음과 분진도 상당합니다.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발전소 작업 환경이 얼마나 시끄럽고 분진이 얼마나 심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더 위험한 하청 노동자···원청 노동자도 인정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물었더니, 원청 노동자보다 하청 노동자가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훨씬 컸습니다. 숫자 1에 가까울수록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된다는 뜻인데, 분진 노출 정도가 원청 노동자들은 0.35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0.54였습니다. 이 차이는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근무 장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발전기 건물이 5층 높이면 2~3층에 발전기가 있고 4~5층에서 작업 상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가 잔뜩 있는 상황실에서 (발전사) 직영 노동자들이 석탄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컨베이어벨트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죠.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석탄이 발전기에 들어갈 때 석탄이 끼고, 탄가루가 발생하는 걸 빼는 식으로 설비 유지·관리·보수·정비와 같은 외부 작업은 모두 협력업체(하청)가 합니다. 업무환경이 크게 대비가 되죠.” (박종식 박사)

실제로 업무와 일하는 장소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하청 노동자(81.1%)가 더 높았습니다(원청 노동자는 62.0%). 설문에 응한 원청 노동자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D쪽 우리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더럽고 힘든 업무들이 주로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석탄을 직접 취급한달지. 기술직 운영 정비팀은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경우 (원청이) 관리감독을 책임지니까···.” (원청 노동자 D씨)

“대부분 그런 분들(하청 노동자)이 중상을 입으세요. 설비랑 맞닿아 있으니까. 저희 교대 근무는 점검 중에 다쳐봤자 경상 정도인데,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협력업체 분들이나 탄 처리하시는 분들, 그쪽 교대하시는 분들은 다치면 크게 다치죠.” (원청 노동자 E씨)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2~2016년) 346건의 안전사고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망한 노동자 40명 중 37명이 발전사 협력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사진은 지난 7월 9일 세종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제어실에서 중부발전 직원들이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2018.7.9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9일 세종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제어실에서 중부발전 직원들이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2018.7.9 연합뉴스
아파도 쉴 수 없는 이유

발전 노동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청력 문제와 두통, 심혈관 질환 항목에 있어서 원·하청 노동자 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한 부상, 호흡 곤란, 요통, 피부 문제 등에 있어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쌓인) 낙탄을 제거할 때 보통 쇠삽을 사용합니다. 아래 있는 탄을 꺼내려고 몸을 수그리고 팔을 깊이 넣어야 해요. 그걸 다시 벨트에 싣고. 몸을 계속 숙였다가 펴는 작업을 해야하니 어려움이 있죠. 이동 구간 높이도 낮아서 몸을 구부려야 하는데, 턱같은 장애물이 곳곳에 난무하고···.” (하청 노동자 F씨)

“탄가루도 많고 먼지도 많아서 분진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땀이 나서 마스크랑 피부가 바짝 붙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마스크가 얼고요. 또 석탄회(보일러에서 연소되고 남은 석탄 물질)를 처리할 때 재가 발생하는데, 이게 수분이랑 결합해서 피부에 달라붙어요. 이거 지울 때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하청 노동자 C씨)

“실내 저탄장(석탄을 저장하는 창고)에 모여있는 석탄들이 산소에 노출되다 보니 자연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랄지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죠.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 걱정을 많이 해요. 예전만 하더라도 발전소 건물 밖에 저탄장이 있을 때는 대기가 순환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발전소 안에 미세먼지랄지 연기가 꽉 차 있어요. 배출이 안 되거든요.” (하청 노동자 G씨)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출근해서 일을 한 경험(59.4%)이 원청 노동자(45.9%)보다 많았습니다.

“예전 겨울철에 탈황설비(화력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인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점검 돌다가 빙판에 넘어졌는데 그때 손목을 접질렀어요. 손목이 퉁퉁 부었는데 그대로 그날 근무를 계속 했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근무하고. 나중에 병원에서 ‘뼈에 금이 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깁스를 하라고 했는데, 일주일만 휴가 내고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저 빠지면 다른 동료들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발전기는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은 없고. 하청은 예비 인력이 없어요. 예비 인력도 회사한테는 다 돈이니까요.” (하청 노동자 H씨)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모습이 새겨진 종이컵 촛불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12.29 연합뉴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모습이 새겨진 종이컵 촛불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12.29 연합뉴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한 이유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하청 발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더 열악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빠른 일처리,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해 매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장이었습니다. 다칠 위험도 그만큼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냉·난방 설비가 없어요.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고요. 원청(발전사) 직원들이 와서 놀래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하냐고. 놀라면 뭐해요, 그날 보고 가면 끝인데. 개선 안 해줘요. 사무실 안에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천장에 있는 팬을 호스랑 연결해서 환기시키래요. 그게 환기가 되나요? 결국 하청에서는 돈 든다고 안 해주고, 원청은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10년 전부터 개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난방기 하나 없어요. 휴, 어쩌겠어요. 사람이 적응할 수밖에···.” (하청 노동자 H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산업안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취임 직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이미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일을 정규직이 맡아야 그나마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정규직은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절규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앞줄 가운데)씨와 고인의 유족들(오른쪽과 왼쪽)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18.12.29 연합뉴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앞줄 가운데)씨와 고인의 유족들(오른쪽과 왼쪽)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18.12.29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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