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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애가 죽어도 버젓이 운영?’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영유아 사망 시 폐쇄명령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애가 죽어도 버젓이 운영?’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영유아 사망 시 폐쇄명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2-31 14:33
업데이트 2019-0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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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금고형 이상 받아야 폐쇄

내년부터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아기가 사망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모자보건법이 본회의에서 의결 됐기 때문인데요. 2016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 된지 26개월만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법은 어떻게 강화된 걸까요. 오늘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자보건법(모자법)은 말 그대로 임산부와 아이들, 만 6세 미만 정도로 보는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모자 법에서도 산후조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산후조리원 이용인원이 많다보니 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사망’할 경우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사망하면 당연히 폐쇄 아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존에는 영유아가 사망해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명확히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경찰 조사 결과 운영자 책임이 있어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원 운영은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모자보건법 내 위반사항이라는 게 ‘질병이 있는 사람을 조리원에 근무하게 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이라 웬만하면 금고형이 나올 수 없거든요. 운영정지를 시켜도 최대 3개월에 그쳤던 게 현실입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애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산후조리원을 다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개정안 폐쇄명령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를 명확히 넣어서 금고보다 낮은 형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아이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폐쇄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원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원들도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직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 강화는 불가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계를 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거든요. 2014년 대비 5.6배입니다. 대부분 산모 보다는 영유아가 감염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는 보다 심각한 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안이 국회로 보내진 건 2년 전입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지만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은 정부도 갖고 있거든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국회로 보내진 2016년 10월 이후 바로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대선 등과 겹치면서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난 거죠. 사실 정부안은 국회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낸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정부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더라도 이번 법안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자보건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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