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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김용균 어머니…국민이 나서 답답한 정치 바꿨다

윤창호 친구들, 김용균 어머니…국민이 나서 답답한 정치 바꿨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30 21:10
업데이트 2018-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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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표 찾아가 윤창호법 설득한 친구들
산안법 논의 거부 한국당 움직인 어머니
심신미약 감형 폐지 이끈 첫 100만 靑청원
“직무유기 국회·정부 바꾼 민주주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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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청와대 앞에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뒤 행진해 도착한 청와대 인근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2.29 연합뉴스
올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은 통과가 쉬워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극적으로 입법이 됐다. 예전과 달리 두 법안 모두 가족이나 친구가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을 압박한 게 특징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움직였다는 의미가 있다. ‘죽은 자의 눈물이 산 자의 양심을 깨웠다’는 말도 나온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힘이 가장 컸다.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지난 19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며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미숙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김용균법의 첫 심사가 열린 24일에 이어 26일, 27일 연달아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읍소했고, 이것이 한국당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아들을 잃은 김씨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와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늘렸다. 이 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의 죽음이 이끌어 낸 법이다. 윤씨의 친구들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윤창호법을 만들었고 국회를 찾아와 5당 대표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윤창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론을 주도했다.

윤창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없앤 ‘형법 개정안’도 국민의 힘이 처리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고 최초로 100만명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민 사회의 큰 울림이 직무유기 상태인 국회와 정부를 움직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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