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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에 중국 내년부터 과세

보따리상에 중국 내년부터 과세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2-28 19:32
업데이트 2018-1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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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 등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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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면세점
서울의 한 면세점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중국이 과세를 하기로 해 국내 면세점 등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내년부터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당국에 등록하고 세금도 내게 할 방침이다. 또,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28일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중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왔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000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 면세점 및 상점에서 명품 등 면세품을 사서 중국에 가서 되팔았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상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면세품 등 중국인에 대한 매출액 감소도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의 매출 유지에 한몫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제참고보는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 위조품 범람,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미 연말이 되면서 해외상품을 중국으로 반입하기가 어려워졌고, 중국 세관에서는 귀국하는 자국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저우일보(台州日報)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던 한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당국의 깐깐한 검사를 받고 많은 세금을 낸 사례를 보도하면서, “앞으로는 구매대행업을 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베이징(北京) 위성방송은 일부 구매대행업자들이 새해부터 영업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면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매대행을 통한 물품 구매가 갖는 가격 상의 우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가격 우위가 없어져도, 비교적 비싼 명품은 여전히 시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매대행업의 양극화가 점차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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