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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상 느끼면 학교장이 선제적 휴업 조치”…서울교육청, 서울상도유치원 사태 후속 조치 발표

“건물 이상 느끼면 학교장이 선제적 휴업 조치”…서울교육청, 서울상도유치원 사태 후속 조치 발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28 08:58
업데이트 2018-12-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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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상존하는데도 민원 우려해 결정 못하는 일 없도록”
서울상도유치원 시공사는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기울어진 유치원
기울어진 유치원 지난 9월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지고 기울어 있다.2018. 9.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반파 사태’를 계기로 재난 발생이나 위험 예상 때 학교장의 휴업 결정 절차가 정비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시간대별 긴급 휴업 방안과 방과 후 과정(돌봄교실) 운영 요령을 안내해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예컨대 12시간 안에 휴업을 결정해야 하면(다음 날 오전 9시 기준)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또는 학부모회장의 의견을 들어 휴업 조치를 한 뒤 관할청에 전화 등으로 구두로 알리게 하는 식이다.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에 휴업을 결정할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학부모 문자 설문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위기가 예상되는데도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과 책임 소재를 우려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개별 학교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시점에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 ‘현장안전담당관’도 파견한다.

교육청은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에 안전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도 신청했다.

한편,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인근 동아유치원을 빌려 서울상도유치원 원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건물 개축 여부 등을 정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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