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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양진호방지법·아동수당법 국회 통과…유치원 3법 처리불발

김용균법·양진호방지법·아동수당법 국회 통과…유치원 3법 처리불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7 21:41
업데이트 2018-12-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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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통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통과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2018.12.27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사실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새롭게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용균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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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여 인사하는 고 김용균씨 유족
고개숙여 인사하는 고 김용균씨 유족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 등 유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12.27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처리했다. 사용자의 물리적 폭력만 처벌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달리 개정안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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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 연합뉴스
이혜훈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
연합뉴스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 후보자는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또한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늦추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6개 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선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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