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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한국당이 반발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뭐길래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한국당이 반발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뭐길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2-27 20:33
업데이트 2019-0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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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위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한 투표소를 설치했는데요. 유치원 3법은 이전에 한 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죠. 보통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적 검토를 한 뒤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죠. 그런데 쟁점법안들은 여야가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서 자기들 표현으로는 강행 처리, 저희들 표현으로 날치기를 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법안을 국회의장 권한으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야당은 장외투쟁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고, ‘국회 선진화 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2011년 시작됐고, 그 다음 해인 2012년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 됩니다.

그럼 법이 어느 방향으로 개정됐을까요. 당연히 직권상정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되 그래도 쟁점법안이 합의가 도저히 안 될 때 예전처럼 직권상정은 아니지만 통과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무언가를 법에 명시해놨겠죠? 그게 패스트트랙, 안건 신속처리제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직권상정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여권에서 불만이 나오겠죠. “옛날에는 욕은 먹더라도 직권상정 하면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때 긴급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권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럼 패스트트랙은 뭐냐. 앞서 설명 드렸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단계들에 심사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이 기간인 최장 330일입니다. 3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겁니다.

유치원 3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실성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14명 가운데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3법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전체위원 5분의 3인 9명이 찬성을 했고 3법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금 교육위가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한국당 5명으로 돼 있으니까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빼더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했던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앞서 말한대로 법안은 정해진 심사기간을 넘기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한은 교육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최장 330일이면 본회의에 이렇든 저렇든 법안이 상정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법안 처리를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구조인거죠. 법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통과한 법안은 2012년 이후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데요. 말만 신속처리 안건 제도이지 330일이나 걸리고, 전혀 신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심사 제한 기간을 상임위의 경우 180일에서 90일, 법사위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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