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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금지’ 김용균법, 환노위 합의 불발…내일 재논의

‘위험 외주화 금지’ 김용균법, 환노위 합의 불발…내일 재논의

입력 2018-12-26 20:13
업데이트 2018-12-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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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간사회동 참석하는 한정애 간사
환노위 간사회동 참석하는 한정애 간사 한정애(왼쪽)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회동에 참석하며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8.12.26
뉴스1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위험한 노동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산업 현장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공개토론을 하자는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이를 간사 간 협의에서 논의했다”면서 “기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하고 나서 법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각 당 입장을 정리해 9시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조항이 176개 달하는 제정법과 같은 전부개정안을 두고 이만큼 접점을 이뤄낸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 그렇다고 연내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내일 아침에 당별로 입장 정리해 이야기하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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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도급금지 범위 확대하라’
‘위험작업 도급금지 범위 확대하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 김용균 사회적타살 책임자 처벌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26
뉴스1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절충에 나섰으나,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날 최종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고, 결국 27일로 미뤄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용균 씨의 사망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 이 부분을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용균씨 유족들은 이날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찾아와 법안 심의 진행을 내내 지켜봤다.

이들은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한정애 의원 등을 만나 눈물을 쏟으며 “자식 저렇게 돼 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꼭 (법안이) 해결돼야 하는데”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유족들은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날 오후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또다시 시간만 끌다가 죽음을 막는 법을 무산시킨다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국회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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