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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징역7년 구형…“댓글조작 중대범죄”

‘드루킹’ 김동원, 징역7년 구형…“댓글조작 중대범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6 11:36
업데이트 2018-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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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별도의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업무방해 혐의 구형량까지 합치면 모두 징역 9년 4개월이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이자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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