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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끼리 싸우다가… ‘휴게실 의무화法’ 심사조차 못했다

한국당끼리 싸우다가… ‘휴게실 의무화法’ 심사조차 못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25 17:46
업데이트 2018-1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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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2년 만에 환노위 소위 논의

임이자 “휴게실 없으면 근로환경 열악”
이장우 “기업경영 악화 우려” 제동 걸어
화장실 옆이나 계단 아래 쪽방에서 겨우 쉬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휴식 공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겨우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제대로 심사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2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사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강제조항은 없다.

속기록을 보면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임이자(왼쪽) 한국당 의원은 “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휴게실을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열악하다”며 “아마 1000만원을 물어도 안 하는 데가 있긴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장우(오른쪽)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경영자 입장에서 지금 기업이 거의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잘 조정하면 된다”며 “택배근로자들은 택배 더미 안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휴게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장 내 열악한 부분들”이라면서 “휴게실 설치 의무라도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좋아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업이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휴게실이 문제가 아니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정해 줘야 한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기업이 어려워질 땐 휴게 공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조건을 좀 향상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왔을 때는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은 계속 논의하자”고 중재했고 고용노동소위원장이기도 한 임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논쟁은 멈췄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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