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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북한,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유족에 5억 달러 배상하라”

미 법원 “북한,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유족에 5억 달러 배상하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25 09:47
업데이트 2018-12-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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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토 웜비어. AFP 연합뉴스
고 오토 웜비어. AFP 연합뉴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풀려나 귀향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고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은 유족에게 약 5억 113만 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AFP 등 외신이 전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 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고인은 2015년 12월 말 중국에 있는 한 북한전문여행사를 통해 4박 5일 일정으로 새해맞이 관광을 떠났다. 2016년 1월 2일 귀국 예정이었던 웜비어는 귀국일 하루 전에 묵었던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어내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웜비어에게는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이 같은 해 3월 선고됐다.

그로부터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에 송환된 웜비어는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숨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의 사망 직후 “(웜비어가) 북한에 의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문당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對美)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웜비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북한의 고문 방법과 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웜비어의 유족은 지난 10월 북한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 2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웜비어 부모는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아들에게 정의가 함께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려 깊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3000만 달러(37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요청에 따라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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