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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용균씨 어머니 “법 통과 안되면 우리 아들 또 죽는다”

국회 찾은 김용균씨 어머니 “법 통과 안되면 우리 아들 또 죽는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2-24 22:54
업데이트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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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논의 환노위 소위 방문

“우리 아들이 죽은 건 위험의 외주화, 국가에서 만든 법규 때문입니다.”
개정안 통과 호소했지만…
개정안 통과 호소했지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찾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내를 받아 인사하고 있다. 김씨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작업 도중 사망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24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고용노동소위는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며 “의견은 많이 좁혀졌고 다시 쟁점사항을 고민한 뒤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경영계에서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급금지 부분을 두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화재,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예시해서 구체적인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배달 노동자 등 보호 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원칙에는 합의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비록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 산안법 개정안 의결이 미뤄졌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씨의 절박한 호소가 주효했다.

김씨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고용노동소위가 진행되는 회의실 앞을 초조하게 지켰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 회의 시작 직전 회의실을 찾아 “법을 제대로 만들어 우리 아들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씨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저번에 상가에 오셔서 이 법을 잘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믿어 보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도 “나라 기업이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이니까 어느 기업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열악해 처참했다”며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울먹였다. 그는 “실상을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다, 알았다면 누구도 그런 곳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또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26일 정부와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을 찾은 김씨에게 “올해 국정감사 때 한전산업개발에서 와서 죽지 않고 일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였다면 용균이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이 된다”고 사과했다.

유가족 측은 소위가 끝난 뒤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또 다른 용준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밖에서는 산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전문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안전보건이 제대로 보장돼야 기업 생산성도 나아질 수 있다”며 “산안법 개정안의 모든 내용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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