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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본 고3은 ‘알바 찬밥’… 위험천만 ‘배달 라이더’로 몰린다

수능 본 고3은 ‘알바 찬밥’… 위험천만 ‘배달 라이더’로 몰린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23 22:40
업데이트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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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의 을’ 청소년 알바생들

“수능 끝, 알바 시작.”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생들이 대거 ‘알바(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미성년자의 끝자락에 있다는 점과 대학 입학까지 두 달 반 정도만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알바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3들은 일용직이나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저임금 보장은커녕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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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향한 첫걸음부터 좌절을 맛보다

“미성년자는 알바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고교 3학년생인 장모(18)양은 지난 11월 15일 수능을 본 이후 지금까지 알바 35곳에서 모두 퇴짜를 맞았다. 장양은 “연령 무관이라고 표시된 식당과 카페, 호텔 등에 지원했는데도 ‘미성년자는 안 받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이럴 거면 왜 ‘연령 무관’이라고 적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고3 수험생인 이모(18)양도 “수능 끝나고 알바앱을 통해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봤지만 단 한 곳에서도 합격 소식이 오지 않아 지금은 포기했고, 주변 친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알바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알바터인 카페에서는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 혹은 ‘20살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사업주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 주인은 “고3들은 대학 입시를 비롯해 학업을 이유로 알바를 언제든지 관둘 수 있기 때문에 잘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0)씨도 “알바하겠다고 찾아온 고3 학생들을 면접했는데 전부 ‘오래 일하겠다’고 했지만, 2월이 되면 입시 일정으로 빠지기 일쑤고 대학이 개강하고 나면 대부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돌려보냈다”면서 “적어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53)씨는 “11월 중순에 채용공고를 올렸더니 수능을 마친 학생 4명이 연락해 왔지만 다 거절했다”면서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데, 미성년자가 파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10대들의 치열한 알바 쟁탈전

실제로 수능 직후 알바 시장에 풀리는 고3 학생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12월은 10대들의 ‘알바 대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해 10대들의 월별 구직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에 구직에 나서는 비중이 43.5%로 연중 가장 높았다. 올해 이번 달 1일부터 16일까지는 13.1%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집계하면 30%를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월이 15.0%, 여름방학 기간인 7월이 14.2%로 뒤를 이었다.

또 지난달 알바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632명을 대상으로 ‘알바를 처음으로 시작한 나이’를 설문한 결과 평균 19.4세로 나타났다. 수능이 끝난 뒤가 32.0%로 가장 많았고, 대학 입학 이후도 3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등학교 24.8%, 중학교 7.1% 순이었다.

●목숨 걸고 질주하는 청소년 라이더들

인기 알바를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주로 단기·단순 노동 위주의 극한 알바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차량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배달 ‘라이더’가 대표적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이모(18)군은 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하루 12시간 일을 하고 월 2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배달은 ‘신속’이 생명이다 보니 늘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찔한 질주를 한다. 그런데도 ‘4대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이군은 “10대들은 단순 노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특히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배달량이 늘어나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배달일이 춥고 위험하다 보니 다른 알바보다 비교적 빨리 구해진다”고 말했다.

‘라이더’ 알바생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비하와 무시를 당해 힘들어하는 알바생이 많다. 김모(18)군은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을 맞아가며 힘들게 음식을 배달했는데, 음식을 받던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에게 ‘눈사람에게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며 저를 눈사람 취급했다”면서 “‘이런 배달일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며 무시하는 손님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바 현장에서 청소년은 ‘을(乙) 중의 을’

“최저 시급을 지난해 기준(6470원)으로 받겠다고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은 운 좋게 알바를 구하더라도 현장에서 지독한 ‘을’의 신세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당하는 등 업주의 횡포에 휘둘리는 일이 잦은 것이다. 근무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업주의 폭언·폭력에 시달리는 일도 다반사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준다는 편의점 알바 공고를 보고 면접에 응시했다. 하지만 점주는 “최저임금은 경력직일 때의 얘기”라며 공고 내용과 다른 말을 했다. 그러면서 “초보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으로 보고 시급 6000원만 주겠다”고 제안했다. A군은 “채용 공고에는 초보도 상관없다고 돼 있었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B군은 식당에서 하루 9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월 180만원을 받았다. 퇴근 시간은 자정이었지만, 업주가 ‘책임감’을 강조하며 추가 근무를 종용해 새벽 2시는 돼야 퇴근했다. 이에 B군은 “퇴근 시간만큼은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업주는 “너처럼 생각하는 직원과는 일하기가 벅차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업주는 B군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도 주지 않았다. 게다가 B군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부당 해고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생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8%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25.8%,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는 28.8%에 달했다. 근무 중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노출된 청소년도 9.4%로 집계됐다.

●“알바생은 ‘알바 십계명’을 잊지 마세요”

직장 내 갑질의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직장갑질 119’는 수능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곧 사회로 나가는 고3 청춘들을 위한 ‘알바 꿀팁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알바 갑질 제보가 많이 접수돼 꿀팁 십계명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알바편’ 꿀팁 십계명에 따르면 일하기 전에는 ▲채용공고 캡처하기 ▲근로계약서 쓰고, 받기 ▲최저시급 확인하기 ▲4대 보험 가입 등이 ‘꿀팁’으로 제시됐다. 일을 하는 도중에는 ▲일한 시간 체크 ▲괴롭히면 녹음하기 ▲주휴수당 챙기기 ▲유급휴가 챙기기 등이, 사직할 때에는 ▲사직서는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 등이 제시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청소, 판매, 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100% 받아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능을 마친 고3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알바생 노동권 보장에 나선 정부

정부도 청소년 알바생 보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 도우미를 연계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올해 한 해 상담건수는 3만 1173건, 중재에 성공한 건수가 1만 7785건으로 집계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알바 상담 대부분이 법적 절차로 가기에는 애매한 소액임금 미지급이 많다”면서 “현장 도우미들은 업주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신해 업주와 면담을 하는 식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약 600회에 걸쳐 진행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내년에는 1800회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는 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면서 “교육 요청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일반 중·고교와 학교 밖 청소년, 알바 현장의 고용주들까지도 교육 대상으로 확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작 1~2시간의 노동 교육만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것도 배우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주휴수당, 주52 시간, 특례업종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선진국처럼 중·고교생 때부터 노동권과 관련한 분야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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