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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승복 방안 도출해야

[사설] ‘카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승복 방안 도출해야

입력 2018-12-20 17:2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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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국 대부분의 택시들이 멈췄다. 대신 서울 여의도는 자가용 불법행위라는 ‘카풀’ 반대를 외치는 12만여명의 택시기사들로 넘쳤다. 올 들어 세 번째 택시 파업이다. 큰 혼란은 없었으나 택시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불편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여당 TF 등 당정과 업계가 1년 넘게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모색했으나 성과는 없다.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지켜봐야 하나.

정부가 욕먹을 각오를 해서라도 중재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을 토대로 공유경제 활성화와 교통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나 출퇴근 때는 허용한다. 1994년 법 제정 당시 유류 사용 억제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독려하는 취지였다. 지금은 교통환경이 더 복잡하다. 대중교통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도 늘면서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졌다. 그런데 택시는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눈쌀을 지푸리게 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승차공유 시스템이 나왔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를 정해 유류비 정도를 내는 선에서 카풀업을 허용하면 된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추진 등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법인택시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모빌리티 업계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다양해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운행 시간 제한에 부정적이나 시행부터 한 뒤 평가할 일이다. 정부가 이러한 합리성을 토대로 중재안을 내면 택시업계나 모빌리티업계는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것이다. 택시·카풀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정부는 중재자로서 양측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기 바란다.

2018-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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