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한국이 버리고 미국은 내쫓고… 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한국이 버리고 미국은 내쫓고… 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김성곤 기자
입력 2018-12-20 17:16
업데이트 2018-12-21 0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성곤 논설위원이 진단했습니다 - 1만 8000명 美입양 교포들의 절규

미국에 입양간 뒤 국적을 얻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불안하게 사는 입양아가 1만 8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다 커서 자발적으로 밀입국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 어린 아이를 입양한 뒤 국적을 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혹시나 교통법규 위반이나 다른 범법 행위로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들은 이태원 등지에서 접시닦이로 일하기도 하고, 홈리스가 되기도 한다. 적응을 못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고아 등을 다른 나라에 보내기 급급했지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모국 한국과 아이를 데려다 놓고 국적 취득에는 나 몰라라 했던 미국 양부모들의 무성의 탓이었다. 단편적인 얘기만 전해질 뿐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얘기를 알아봤다.
이미지 확대
●누구도 원해서 한국을 떠난 게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떠난 것도 내 뜻이 아니었고, 미국으로 보내져 미국인 부모를 만난 것도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미국에 입양 갔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한 입양아의 얘기다.

지난해 5월 21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8살 때인 1983년 미국으로 입양돼 28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추방돼 피부색은 같지만, 말도 안 통하는 그의 모국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 42년의 생을 마감한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의 얘기다. 선천성 양극성장애자였던 그는 미국에서 약물 중독과 강절도 등을 저질러 교도소로 가게 된다. 그런데 수용생활을 하다가 출소하면 한국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입양아였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추방된 그는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클레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입양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그때뿐이었고 이내 잊혀졌다.

미국 입양아 출신 A(45)씨는 1970년대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의 한국 성은 김씨이다. 그를 길에서 발견한 사람의 성을 따랐다고 한다. 그는 행운아였다. 부잣집 외아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0년 초 양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고, 어머니마저 자살하면서 그의 삶은 꼬인다. 양부모의 재산은 많았지만,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시민권이 없는 그는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갱단에 들어가 범법자가 되고, 3년형을 받고 출소 뒤 한국으로 추방된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중 마약 투약이 들통나 1년형을 산 뒤에는 그는 다시 은행강도가 된다. 석방된 뒤 그는 현재 경기도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다.

●경범죄 세 번이면 추방… 공포에 갇힌 일상

G씨(남·47)는 유타주에서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산 뒤 가족은 미국에 둔 뒤 홀로 추방됐다. 지금도 많은 입양아가 한국 추방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지만, 그뿐이다. 외교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이들의 정확한 통계는 밝히길 꺼린다. 교민사회와 이들을 돕는 종교단체 등을 통해 소문이 나 알려질 뿐이다.

그들은 한사코 만나기를 거부한다. 간혹 만나더라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나마 어렵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과거가 알려지는 것이 싫다는 사람도 있고, 도움도 되지 않는데 굳이 신상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의 의사와 달리 남의 손에 이끌려 이역만리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아는 모두 11만명(교민 단체는 14만명 추산)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를 잘 만나서 훌륭하게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인 입양아 가운데 1만 8000명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시민권 없이 추방의 공포에 떨고 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두려움은 더 커졌다고 한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기를 채우고 난 뒤 한국으로 추방된다. 경범죄도 세 번 누적되면 추방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근무했던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인 페트릭 슈라이버는 최근 미 캔자스법원으로부터 그가 입양한 딸인 한국명 해빈(18세)의 추방명령을 받았다. 해빈은 캔자스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면 추방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2013년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면서 해빈의 입양수속을 미뤘다가 그 시기를 놓친 것이다. 그의 부모는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법원의 결정은 단호했다.

아이 셋을 가진 G씨(여·51)는 최근 시민권을 취득을 위한 소송을 벌여 모든 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시민권을 받게 된다. 그는 1992년 선거에 투표한 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된다. “내가 시민권이 없다니….” 그는 충격을 받는다. 양부모가 그를 파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충격에 홈리스 생활도 2년을 했다. 다행히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들을 돕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아 재판할 수 있었지만, 모두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아이 수출’하기에만 급급했던 한국

그러면 왜 1만 8000명이나 되는 한국인 입양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미국으로 보내진다. 홀트나 동방 등 입양기관도 그때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입양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양부모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입양기관이 단체로 데려가서 입양가정에 인계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입양된 어린이에게는 시민권이 없는 ‘IR4’ 비자가 발급된다. 그저 입양아 신분일 뿐이다. 18세가 되면 미국 입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미국인 부모도 당연히 시민권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파양 등의 이유로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은 2000년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입양아에겐 시민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1983년 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에겐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에는 나이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가 3만 5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51.4%가 한국 입양아인 것이다. 아이만 송출할 줄 알았지 그 아이의 권리는 챙겨주지 못한 한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 그 이후 2012년 입양 법원 허가제를 도입해 국내 가정법원에서 입양절차 완료를 확인해야 국외입양이 가능해졌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복지부는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을 16만 7244명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20만명을 넘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 교민들은 미국만 해도 14만명은 될 것으로 본다. 복지부에도 1998년 이전 상세한 국외입양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 요청을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입양아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199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99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에 한국은 서명만 한 상태로 정식 가입국이 아니라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현재 미 워싱턴DC 연방상원 의원 로이 블런트(미주리) 등 상원의원 13명과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 등 하원의원 46명의 공동 발의로 18세 이전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적법하게 미국에 거주 중인 자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입양인시민권법’이 지난 3월 상·하원에서 동시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통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이들의 안타까움은 갈수록 커지는 상태다.

sunggone@seoul.co.kr
2018-12-21 2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