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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시행 기업 3% 불과… 정부가 무게 둔 단위기간 확대는 ‘후순위’

탄력근로제 시행 기업 3% 불과… 정부가 무게 둔 단위기간 확대는 ‘후순위’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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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정도 3%뿐… 관심도 낮아

기업 “제도 경직성 완화 우선 돼야”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진통 끝 출범
경사노위 “새달 말까지 결론낼 것”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꼽은 것은 ‘단위 기간 확대’가 아니었다. 단위 기간을 한 번 정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에 ‘현행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복수응답 허용) 묻자 기업 절반(49.2%)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내용 가운데 탄력근로제의 ‘사전 특정 요건 완화’(24.6%)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단위 기간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데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간 첨예하게 맞서는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3.5%)은 가장 적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17.6%가 단위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마저도 가장 높은 순위는 아니었다.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 전체 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 것은 표본 추출 과정에서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11월 수행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근로자 인터뷰도 이뤄졌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탄력근로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전체 기업 근로자의 4.3%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앞으로 도입 계획이 있다는 답변도 3.8%에 그쳤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기업들의 인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진통 끝에 이날 발족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출범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경사노위와 대립하는 바람에 출범이 늦어졌다.

위원회는 논의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정했다.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매주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2명), 사용자위원(2명), 공익위원(4명), 정부위원(1명) 등으로 꾸려졌으며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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