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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음주비행’에 일본 비행기 조종사 알코올 측정 의무화

충격적 ‘음주비행’에 일본 비행기 조종사 알코올 측정 의무화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2-20 16:05
업데이트 2018-1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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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들의 음주실태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일본에서 앞으로 비행 전 음주 측정이 의무화된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비행기 조종사들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 기준을 호흡 1ℓ당 0.09㎎으로 제한하고 음주측정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종사들의 알코올 기준치는 자동차·철도·선박에서의 기준치인 1ℓ당 0.15㎎보다 엄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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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세워진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 AFP 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세워진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 항공기.
AFP 연합뉴스
일본의 현재 시스템에서 승무원은 근무 8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법적 제한은 없으며 호흡 중 알코올 농도 검사도 의무는 아니다. 조종사들에 대한 음주 대책도 항공사에 맡겨져 있었다.

일본에서는 최근 비행기 조종사들의 음주 근무 실태가 드러났다.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에서 검지기를 사용한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비행기에 오른 사례가 과거 1년여 동안 최소 500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NA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코올 검사 11만여건을 진행했지만 393건은 기록이 없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서 회사 측이 조종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등 응답이 나왔다. JAL도 지난해 8월 이후 “탑승 전 회의가 있어 바빴다”는 등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일본 국내선에서만 수백건이 확인됐다.

비행기 조종사가 알코올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2013년 이후 일본 25개 항공사 중 7개사에서 모두 37건 있었다. 19건은 항공출발 지연으로, 1건은 결항으로 이어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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