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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챙기니 할인 또 할인…반값 車보험

특약 챙기니 할인 또 할인…반값 車보험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9 17:44
업데이트 2018-1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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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6일부터 車보험료 3.5% 인상… 할인 특약 꼭 챙기세요

내년 1월 16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5%가량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올해 9월 기준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64만원으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가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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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각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할인 특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특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상품을 찾는다면 최초 보험료의 절반 이상 할인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마일리지·블랙박스 특약 가장 일반적

가장 일반적인 특약은 ‘마일리지 특약’과 ‘블랙박스 특약’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두 특약 모두 개인용 차량 운전자의 가입률은 올해 각각 54.2%, 56.6%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도입 초기보다 기준이 더 세분화됐다. 1년에 2000~3000km 이하로 운전하면 통상 32~35%가량 할인율이 적용되고 5000km 이하 24~29%, 1만km 이하일 경우에도 19~21% 할인된다. 다만 1만km가 넘어가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할인율이 5~6%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 최종 주행거리가 표시되는 계기판 사진을 등록한 뒤 이미 낸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사진을 제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시 사진 인증 방식으로 진행되는 블랙박스 특약도 3~5% 할인이 주어진다.

●만 8세이하 자녀·첨단장치 있다면 추가 할인

‘자녀할인 특약’, ‘첨단장치 특약’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할인조건이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는 부모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결국 사고 발생률이 낮다는 데서 출발한 자녀할인 특약은 2016년 처음 나왔다. 당시 가장 먼저 특약을 내놓은 현대해상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통계가 밑받침이 돼서 자동차보험 특약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만 5~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5~7% 정도 보험료가 할인되고, 태아일 경우 10~15%로 할인율이 더욱 올라간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아이가 생겼다면 가입 변경을 통해 할인율을 조정하면 된다.

전방충돌방지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가 달린 차를 갖고 있다면 첨단장치 특약으로 1.6~7%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많은 보험사에서 운용 중이다. 스마트카 시장 확대에 발맞춰 혜택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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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무사고·서민 특약도 할인율 커

이 밖에 ‘무사고 특약’, ‘서민 특약’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운용하면서도 할인율이 큰 특약으로 꼽힌다. 타사 보험 가입경력을 포함해 3년 연속 무사고가 입증되면 10%에서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 우대 특약도 3~8%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뜨리지 말아야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대상자가 된다. 이색 특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KB손해보험은 직전 3개월 누적 12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8%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이용특약’을 2016년 4월부터 유지하고 있다. 이용액이 6만원을 넘기면 할인율은 5%다. 대중교통을 자주 타면 운전하는 빈도가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는데, 마일리지 특약과도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에는 사고통보장치를 달면 7% 할인을 해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이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터넷 다이렉트 가입을 통한 할인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라면서 “특약 할인은 물론 운전자 범위를 ‘가족 전체’ 혹은 ‘누구나’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 혹은 ‘부부’로 좁히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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