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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장기간 檢 압수수색 관행 어찌하오리까

늘어나는 장기간 檢 압수수색 관행 어찌하오리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업데이트 2018-12-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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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주의” vs “서버 포렌식 고려”

수일째 지속하는 검찰 압수수색 늘어
서버자료 내려받는데 물리적 시간 필요
최소침해원칙·인권 보호위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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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경영 부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해양조선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6년 6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경영 부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해양조선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나의 영장으로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검찰 압수수색 관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편의주의라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압수수색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에피스·삼성물산, 그리고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삼성물산 등 일부 장소에서 서버 포렌식이 끝나지 않아 지난 주말에 휴식을 했다가 17일부터 재개했다. 검찰은 당일 압수수색을 마치면 담당자로부터 ‘압수수색 중지 확인서’를 받고 관련 서버를 봉인한 뒤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방식을 취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일 수색을 중지하고 영장 기재 기간 내에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과거 대우조선 수사에서도 중지 확인서를 받아가며 장기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올 초 강원랜드 수사 당시에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에 수일 걸리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하나의 영장으로는 단 한 차례만 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중지 확인서에 피압수수색 대상자의 서명이 들어갔다면 위법 수집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수색 관행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기간, 장소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면 위법이라 보긴 힘들다”면서도 “1주일 내로 집행하라는 영장을 받고 1주일 내내 매일 집행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한 차례만 집행하는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버 압수수색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 출신 구본승 변호사는 “단순한 장소 압수수색을 수일에 걸쳐 진행하면 당연히 위법이지만, 서버 자료를 내려받는데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에 끝내겠다고 밤새 집행한다면 교대가 가능한 수사관들과 달리, 참관 때문에 내내 머물러 있어야 하는 피압수수색 대상자 입장에선 곤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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