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때 관계 맺은 민간기업서 투자 유치
공직윤리위 “위법이익 수수 여지 있어”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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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르몽드와 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이날 고시된 프랑스 관보에 “펠르랭이 장관 재직 당시 관계를 맺은 민간기업과 퇴임 후 사업을 함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HATVP 보고서가 게시됐다.
펠르랭 전 장관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펠르랭 전 장관은 2016년 2월 퇴임 후 한국 기업들의 프랑스 투자를 지원하는 코렐리아 캐피털이라는 벤처 투자사를 설립했다. 이후 코렐리아 캐피털은 네이버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K펀드1’에 1억 유로(약 13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출자받았다. HATVP는 그러나 펠르랭이 장관 재직 기간 중 관계를 맺은 네이버로부터 퇴임 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공동 사업을 진행한 건 프랑스 현행법상 ‘위법이익수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공직자가 공무상 관련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직간접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죄목이다.
르몽드는 “HATVP가 공직자의 퇴임 후 사기업 활동과 관련해 위법이익수수 의혹으로 당국에 수사 검토를 요구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펠르랭 전 장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된 후 고위 공직자로 일하다 촉망받는 여성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12-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