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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출신 101명 팀장 앉혀놓고…정비 노동자 수천명 비정규직 고집

공기관 출신 101명 팀장 앉혀놓고…정비 노동자 수천명 비정규직 고집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18 21:04
업데이트 2018-12-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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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제로’ 발전소 하청업체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 제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노동자 김용균(24)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려면 발전소 핵심 업무인 연료환경·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5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태안화력 시민대책위와 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김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업종은 지난 6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조·회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상정비 업종에서는 협의체가 아예 구성되지도 않았다. 김씨가 속했던 용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하게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경상정비 분과에 협의체조차 꾸려지지 않은 것은 고도의 민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전 5사가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해 지난 3월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가운데 직접고용으로 전환 가능한 인원은 소방 등의 업무를 하는 156명(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경상정비와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과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국민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5사는 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고 일부만 멈춰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법에서도 발전소 운전·정비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해 놓고 파업권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발전사 측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규정은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정규직 전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지난 8월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다른 발전소에서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파업권을 제한할 때와는 말이 전혀 다르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비정규직만 고용하는 하청 업체들이 ‘발피아’(발전소 마피아) 낙하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조사한 ‘전력관련기관 민간정비업체 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발전 공공기관 출신이 민간정비업체 팀장급으로 이직한 인원은 101명이었다.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는 발전업계 출신 임직원 8명이 팀장급 이상이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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