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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수사가 정책을 흔드는 방식/홍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수사가 정책을 흔드는 방식/홍희경 사회부 차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17 17:22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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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을 우리 군이 이송한 일을 계기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대형 수송기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규정된 절차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군은 보잉, 에어버스 등 전 세계 몇 안 되는 제조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지난달 스페인이 뜻밖의 제안을 해 왔다. 당초 에어버스 대형 수송기 27대를 주문했던 스페인이 이 중 13대를 운용하지 않겠다며, 13대 중 일부를 한국에 팔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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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반대급부로 스페인은 국산 고등훈련기를 살 뜻을 밝혔다.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기왕 도입해야 할 대형 수송기를 유럽국 구매 조건에 맞춰 들여오고, 훈련기 수출길까지 열리니 나쁠 것 없는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경쟁입찰 없이 스페인과 무기스와프 거래를 하자’는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잘못 걸리면 직권남용이요, 수출 이득을 국가가 아닌 훈련기 제조기업이 본다는 근시안적 계산을 적용하면 뇌물도 될 수 있는데 말이다.

낮 시간에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카풀 서비스 도입 여부가 최근 화제가 됐다. 화제에 오른 적 없지만 밤 시간에도 십 년 가까이 이어진 비슷한 논쟁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콜과 콜 사이 이동수단인 ‘대리 셔틀’이 여객운수법상 불법인 상황이 타개되지 않아서다.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 첫 콜을 잡아 변두리로 간 기사들이 두 번째 콜을 찾아 도심에 오느라 비싼 택시비를 물 수는 없는 노릇. 궁여지책으로 천 얼마씩 받고 태워 주는 셔틀을 애용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취하는 이 셔틀 영업은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대리기사의 심야 이동 수단을 찾겠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묘안을 찾는 와중에도 셔틀 영업 기사들에게 처벌이 이어졌다. 대리기사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셔틀 운행, 합법적 상업 운행이 가능한 대형버스 활용 셔틀 도입 등 업계 아이디어는 많았다. 다만, 아이디어를 채택해 제도로 만들 ‘직권’을 지녔다고 믿고 추진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태생적으로 수사는 과거지사를 다룬다. 그러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엄벌 기조로 이뤄지는 수사엔 ‘나비 효과’를 일으켜 트렌드 변화를 이끌 힘이 숨어 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법전에만 있던 ‘직권남용’이란 혐의가 최근 1~2년 새 수사·재판 영역에서 걸핏하면 활용되는 경향을 주목하게 된다.

일련의 적폐 수사는 분야별로 무르익어서 반대파 사찰과 같은 일탈 행위를 자행한 지난 정권 기득층을 단죄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허점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중이다. 전 행정부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더니, 최근엔 현 행정부 인사를 향한 직권남용 고발도 드물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주가 점점 넓어지니 ‘하면 직권남용,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 직권남용이 더 중하게 처벌되니 직무유기가 낫다더라’던 관료들의 푸념이 마냥 농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탄핵당한 전 정권과 정부의 과오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파헤쳐 징벌하는 방식이 주는 후련함이 분명 있다. 촛불 시민들이 적폐 처벌권의 대부분을 검찰에 넘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엄벌과 징벌의 향연에 취해 있는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온 교역의 기회나 변화의 적기를 맞이한 정책의 혁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이 두려움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엄벌 일변도 방식을 넘어 청문회나 정치적 합의와 같은 제3의 과오 청산 제도를 발전시킨 게 아닌가 싶다.

saloo@seoul.co.kr
2018-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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