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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카카오페이·페이코 해외 이용 허용…부모가 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2019 경제정책방향] 카카오페이·페이코 해외 이용 허용…부모가 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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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이색 대책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색대책들도 담겼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알리페이 등 해외업체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내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외 임상시험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소수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과 2상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앞으로는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을 종합 검증하다 보니 막대한 비용이 드는 3상까지 공제 대상이 포함된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부동산·주점·여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업할 때 부모가 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모에게 받은 30억원 한도의 창업 자금(부동산·주식 제외)은 과세 특례를 적용해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즉 과세 시점을 부모 사망 이후로 연기해 창업기업의 자금 여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창업할 때만 인정됐지만, 향후 일부를 제외한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창업·자금사용 기한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된다.

●국내 유턴 이공계 박사 소득세 50% 깎아줘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가 국내로 돌아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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