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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 쓰레기 수출국] 허술한 통관에 판치는 브로커… 쓰레기, 플라스틱 명찰달고 수출

[한국은 불법 쓰레기 수출국] 허술한 통관에 판치는 브로커… 쓰레기, 플라스틱 명찰달고 수출

신형철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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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폐기물 6500t, 필리핀 건너간 과정은

“브로커들은 상품코드를 플라스틱으로 속여 물류업체에 전달하죠. 플라스틱과 다른 이물질들이 섞여 있어도 세관에서 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 쓰레기를 동남아시아로 떠넘기는 셈이죠.” 8년여간 재활용업계에 몸담았던 김상돈씨(가명)는 16일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수출품으로 둔갑해 해외로 보내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된 폐기물만 6500t에 달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불법 수출되는 폐기물이 연간 20만t에 이른다”며 “한 번에 벌크선으로 2만t씩 내보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방치된 컨테이너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다. 주변 곳곳에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뒤섞인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업계 관계자는 “수출을 하려다가 실패한 컨테이너들이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방치된 컨테이너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다. 주변 곳곳에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뒤섞인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현장을 함께 찾은 업계 관계자는 “수출을 하려다가 실패한 컨테이너들이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문가들은 수거·선별·재활용을 맡은 민간 업체가 보조금에 의존해 생명력을 유지하는 지금의 ‘재활용 체계’를 손보지 않는 한 불법 폐기물 수출이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통관을 강화해 수출 길이 사실상 막혔지만 통관이 느슨해지면 ‘저렴한 폐기 비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전까지 국내 어딘가에 불법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하거나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재활용 폐기물처리 시장은 ‘흑자’가 나야 생존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품들은 민간업체가 수거해 선별업체에서 분류하고 재활용업체에서 다시 제품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선별 후 나온 잔재 폐기물’이다. 잔재 폐기물은 선별업체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골라내고 남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수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용할 수 없으니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선별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넘긴 실적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하 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잔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조금은 없다. 결국 잔재 폐기물은 선별업체의 ‘혹’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산처럼 쌓인 폐기물 더미. 폐기물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넓게 퍼져 있었다.
산처럼 쌓인 폐기물 더미. 폐기물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넓게 퍼져 있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통은 잔재 폐기물을 지자체 매립장과 소각장 등에 보내 국내에서 처리하는 게 ‘적법한 절차’이지만 처리 비용이 t당 15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방법은 이보다 싼 10만~12만원 수준이다. 한 선별장에서 1년에 1만t 정도를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김씨는 “잔재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려다 보니 편법과 탈법이 발생한다”며 “재활용업체들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선 해외로 불법 수출되는 폐기물이 사라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의 해외 수출에는 먹이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수출품에 대한 통관 조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제도적 맹점도 악용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기물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민간 선별업체에 접근해 12만원 정도의 처리 비용을 제시하고 선별 후 잔재 폐기물을 수거해 간다. 브로커는 몇 단계를 거쳐 화주를 대신해 수출 업무를 처리하는 ‘포워딩 업체’로 보낸다.
쓰레기 산은 컨테이너에 가려 멀리서는 알아보기 어렵다
쓰레기 산은 컨테이너에 가려 멀리서는 알아보기 어렵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은 잔재 폐기물이 아닌 폴리에틸렌(PE) 등 플라스틱으로 둔갑한다. 폐기물은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게 금지돼 있다. 현재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 포털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서 수출입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 수출입 폐기물은 바젤협약으로 수출할 수 없는 ‘수출입 규제 폐기물’과 관리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수출입 관리 폐기물’로 나뉜다.

브로커들이 잔재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 폐기물을 수출 신고하는 과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신고증명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갖추면 수출 허가가 나온다”면서 “현장 확인은 첫 승인 후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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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도 컨테이너를 검사하지만 수출품인 데다 반입국의 ‘수입자’가 명시돼 있고, 무게가 맞으면 별다른 조사 없이 그대로 통관시키고 있다. 특히 선별 조사에 대비해 컨테이너 문쪽에 정상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놓고 뒤쪽에 폐기물을 숨기는 ‘커튼 치기’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선별업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도 불법 수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된다. 홍 소장은 “선별장에서 얼마만큼의 선별 후 잔재 폐기물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잔재 폐기물의 양을 허위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싼값에 해외로 빼돌리는 게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쓰레기에는 산업페기물, 생활폐기물들이 뒤엉켜 재활용이 불가능해 보였다.
쓰레기에는 산업페기물, 생활폐기물들이 뒤엉켜 재활용이 불가능해 보였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불법 쓰레기 수출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수출국은 오명을 쓰게 되고, 반입 국가는 처리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재활용 수출품’이라는 말만 믿고 물건을 받아들인 포워딩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브로커들은 포워딩업체의 거래 특성을 노렸다. 포워딩업체는 통상적으로 ‘후불’로 거래를 진행한다. 현지에서 수입자가 물건을 인수하면 운송 대금을 지급받는 체제다. 통상 운송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컨테이너 안의 물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후불로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드물다. 컨테이너 운송비가 300만원 정도인데 운송비보다 컨테이너 안 물건의 가격이 적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내용물이 폐기물이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물건을 인수하면 오히려 처리 비용까지 떠안게 돼 피해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동남아 국가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면서 폐기물이 발각돼 컨테이너가 통관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적발된 한국발(發) 폐기물 사태가 대표적이다. 결국 포워딩업체는 물건 값도 받지 못하고, 수출한 현지에서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어촌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도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농어촌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도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의 브로커는 이런 상황까지 노리고 포워딩업체에 접근해 ‘통관 브로커’를 소개해준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오랜 시간 체류하면 여기서 나오는 ‘지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더욱이 해운업체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물품을 운송하기에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하는 업역 특성상 브로커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려한 포워딩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실제 지난해 베트남에 선별 후 잔재 폐기물을 수출하고 통관조차 하지 못한 A포워딩업체는 통관 브로커 비용으로 3000만원,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불한 후에야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폐기물 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이런 불법 쓰레기 수출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된 재활용 업체를 예외적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 쓰레기 수출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재활용업체가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불법 수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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