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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해 성추행·폭행 일삼은 남성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해 성추행·폭행 일삼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20:53
업데이트 2018-1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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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부산대 여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여자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복도에서 만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 여학생의 얼굴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다른 여학생이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간 사이를 틈타 기숙사를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유관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은 비명을 듣고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고, 일부 학생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고 해 겁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 등에 남기기도 했다.

부산대는 개관 전부터 자유관에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번 성폭력 사건을 막지 못했다. 앞서 부산대에서는 2013년에도 남성 대학생 이모(당시 25세)씨가 새벽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발생 후 부산대는 자유관을 리모델링하고 여성 전용 기숙사로 변경해 올해 2학기부터 개관했지만, 한 학기도 안 돼 또다시 가해 남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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