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38)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씨가 처음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화재가 발생한 과수원 인근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구출 과정에서 니말 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3월 니말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같은 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체류상태의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