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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원희룡 등 6·13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검찰, 이재명·원희룡 등 6·13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14 16:10
업데이트 2018-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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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다. 울산 노옥희·대구 강은희·전북 김승환 교육감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지방선거 사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전날까지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을 포함해 당선자 139명을 기소했다고 집계했다. 기초단체장 중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다.

낙선자까지 포함하면 검찰은 총 1809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56명을 구속기소했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구속기소된 인원 157명에 비해 구속 사범이 대폭 줄었고, 전체 기소 인원 역시 4년 전 2349명보다 적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인원을 더한 전체 입건자 4207명 중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457명(34.6%)에 달했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25명(19.6%)이다. 이어 여론조사 조작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 99명(2.4%), 부정 경선운동 85명(2.0%) 순이다.

기소된 광역단체장 중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원희룡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권영진 시장은 동창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송하진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면서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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