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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범인 DNA 감정으로 검거

17년 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범인 DNA 감정으로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18-12-14 10:33
업데이트 2018-1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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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성폭행을 한 범인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4일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2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정집에 침입해 집안에 혼자 있던 지적 장애 2급 B(당시 30세)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측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결과 국과수 등에 보관된 DNA 가운데 범인 DNA와 일치하는 것이 없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관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새로운 시약 개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DNA를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범 DNA가 2013년 3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감정결과를 지난 7월 19일 마산중부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 통보에 따라 경찰은 A씨 소재 파악을 해 사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혼자 지내는 A씨를 지난 11일 창원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당시 피해자 집 근처를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년 뒤인 2003년 건강상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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