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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불법파견 아니다”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불법파견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업데이트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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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 없어” 원심 확정…파견직 아닌 적법 도급으로 판단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한 직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인 나모씨 등 4명이 “직접 고용해달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을 하다가 1990년대 중반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 생산 과정을 외주화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각각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소속을 바꿔 계속 같은 일을 해왔다.

이들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면서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만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돼야 한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근무한 지 2년이 넘으면 정직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인데, 1·2심은 모두 “원고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쉬운 업무를 맡는 등 한국타이어 정직원들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돼 있어 서로 의존된 업무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에 업무계획서 등을 만들어 나눠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하급심 및 대법원의 판단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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