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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냈지만 각하

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냈지만 각하

입력 2018-12-13 10:14
업데이트 2018-1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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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善)’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선’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10월엔 ‘선’이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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