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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오현득 국기원장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 ‘구속’

‘채용비리’ 오현득 국기원장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3 19:26
업데이트 2018-12-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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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심사 출석
‘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심사 출석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3 연합뉴스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하고,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그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4번째 영장 신청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서 오 원장은 구속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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