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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9만명 ‘주거빈곤’…비닐하우스·고시텔 아동 인권 취약

아동 9만명 ‘주거빈곤’…비닐하우스·고시텔 아동 인권 취약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3 18:24
업데이트 2018-12-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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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연합뉴스
고시텔
연합뉴스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최저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 9만명 가까운 아동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아동 주거 빈곤의 실태와 주거 빈곤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의 경기아동옹호센터와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올해 2∼8월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사이버대학교, 협성대학교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심층 면접 등을 해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조사 결과 국내 주거 빈곤 아동은 총 94만여명으로, 전체 아동 중 9.7%에 달했다.

이들 중 8만 6000여명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 비주택에 살고 있었다.

주거 빈곤이 가장 극심한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지구로, 이곳에서는 아동·청소년 10명 중 7명(69.4%)이 빈곤한 거주 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시흥시 정왕지구는 법적으로 3∼6가구로 허가를 받은 건물도 실제로는 15∼20가구가 살도록 불법 개조돼 있었고, 이 때문에 작은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주거 빈곤이 아동 보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설비가 부족한 비주택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성추행 피해 경험이 늘었다. 고시텔 등 이러한 비주택 공간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만 따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목욕실이 없어 성추행 피해 확률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쪽방촌 같은 과밀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수록 가구원 수 당 식료품비는 줄어드는데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아동의 비만 지수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 주거환경이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에 아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최저주거 기준 집행력 강화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집행력과 강제성이 부족한 현행 정책을 재점검하고, 최저 주거 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강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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