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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ILO 핵심협약 87·98호 가입해야”

인권위 “정부, ILO 핵심협약 87·98호 가입해야”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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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공무원 노조 허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98호에 가입(비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ILO 제87·98호 협약 가입 권고의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속히 해당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자유와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체 운영과 활동, 노조 등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현재 ILO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ILO는 핵심협약 8개를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한국은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2개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87호와 98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87·98호 협약을 비준하면 공무원의 노조 결성과 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이 해소되고, 노조 활동에 따른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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