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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돌입…고소득 유튜버 겨냥?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돌입…고소득 유튜버 겨냥?

입력 2018-12-12 18:03
업데이트 2018-1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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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구글 회사의 모습. 123RF
미국에 있는 구글 회사의 모습. 123RF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문서 등 세무조사에 사용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달한다. 그런데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속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유투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으로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되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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