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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2 15:29
업데이트 2018-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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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새벽 0시 35분쯤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차를 운전해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사고 발생 직후 김 전 비서관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수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일 김 전 비서관이 운전한 차에 탔던 동승자 2명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믈 조사했다. 동승자들은 모두 김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 전 비서관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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