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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벌금형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2 07:33
업데이트 2018-12-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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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DJ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Mnet 캡처
작곡가 겸 DJ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Mnet 캡처
노래 ‘픽 미’로 유명한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6일 서울 자택에서 당시 사귀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못 이기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 1리터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6일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6년 10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5장을 매수하고, 그 다음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대표곡인 ‘픽 미(PICK ME)’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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