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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불공정 조사” 주장하며 공개한 ‘가짜 권양숙’ 문자

윤장현 “불공정 조사” 주장하며 공개한 ‘가짜 권양숙’ 문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2 07:15
업데이트 2018-12-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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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에 서명 거부한 윤장현 전 시장
검찰 조서에 서명 거부한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2018.12.12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간 2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시장은 지난 10일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았고, 이어 1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두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엄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김씨에게 속아 총 4억 50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윤장현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것뿐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윤장현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달 5일 윤장현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선거범죄로 몰아가려 했거나 적어도 윤장현 전 시장이 일방적인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문자 메시지에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김씨)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했다. 그들이 시장님께 어떤 회유를 했는지 듣고자 했다. 시장님께서는 제게 속아 돈을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고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와 선거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면서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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