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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새달부터 돌려막기 대출 금지

P2P업체 새달부터 돌려막기 대출 금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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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은 2일 이상 사전 공지해야

고위험 영업 등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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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현황
P2P 대출 현황
내년 1월부터 신규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P2P(개인간) 대출업체의 ‘돌려막기’ 관행이 원천 금지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검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판매 전 2일 이상 사전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P2P 연계 대부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대거 발견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좀더 방점이 찍혔다.

우선 P2P 업체에 만연한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상품은 앞으로 팔 수 없다. P2P 투자는 주로 단기(1~3개월)로 이뤄지는데 정작 부동산 P2P 대출은 1년 이상 장기로 운용되면서 중간에 낀 P2P 업체들이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대납하거나 신규 자금으로 돌려막는 사례가 많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만기불일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서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차입을 한다는 점에서는 사기적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PF 대출을 팔 때는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검토 내용이 함께 공시돼야 한다. 필수 공시 항목도 기존 공사진행 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외에 시행사·시공사의 재무 정보, 상환계획 등으로 확대됐다. 권 단장은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의 사전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PF 사업 내용이 미리 공시되면 투자자의 집단지성이 발휘돼 검증이 더 쉽고, 투자할 사람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업체 인허가·등록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P2P 대출을 내년 1분기 중 법제화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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