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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아냐”…MB·박근혜 2심 영향 미치나

고법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아냐”…MB·박근혜 2심 영향 미치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1 12:58
업데이트 2018-12-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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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국고손실 적용 안 돼 2심서 감형…MB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회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감형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닌데 원심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특가법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의 횡령범죄에 따라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씩 감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1심은 이들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회계 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 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은 국정원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임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로 각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국고손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국정원장은 관련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범인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정보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횡령죄와 달리 회계관계직원인지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국고손실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안 맞는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국고손실을 유죄로 판단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아직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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