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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PC방 살인’ 동생 폭행만 인정…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

검찰도 ‘PC방 살인’ 동생 폭행만 인정…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1 14:04
업데이트 2018-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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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하는 김성수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역시 김성수의 동생(27)에 대해 살인 혐의 공범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A(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김성수가 A씨를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에 가담했다.

김성수는 미리 챙겨온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사건 뒤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약 34초간의 녹화 공백이 있었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는 동생이 가담했지만,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동생은 살인죄 공범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등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서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김성수의 동생이 살인에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CCTV상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 CCTV에서 흉기로 보이는 것은 화면 번짐(블러) 현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으로 파악됐다는 점 등이 이유다.

또한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정상참작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형사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져 정치권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법을 개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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