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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비·수면장애 새달부터 실손보험 보상

장기 이식비·수면장애 새달부터 실손보험 보상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0 22:14
업데이트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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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여성형 유방증도 혜택

내년부터 장기 이식을 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이식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형 유방증을 앓는 남성이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 드는 비용,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장기 이식,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에 대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도 적용 대상이다.

우선 금감원은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는 관련 비용을 이식을 받는 쪽에 부담하기로 규정돼 있지만, 표준약관상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울러 장기 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기증자 관리료(장기 이송비, 장기기증 상담비 등)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장기 이식 건수는 4382건, 이식 대기자는 3만 4187명이다.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할 때 시행한 지방흡입술 보상은 증상이 ‘중증도’ 이상일 때만 이뤄진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여성형 유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을 외모 개선 행위로 간주해 보상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감리국 오홍주 국장은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 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발병자 수가 30만명을 넘긴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길이 열렸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다. 신체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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