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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거래 재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0 19:42
업데이트 2018-1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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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9시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기심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 잔고·수주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기심위는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성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거래소는 소개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밤하면서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총액 22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됐다. 또한 이 회사 주식 수조원어치를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우려도 가라앉혔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 회계 의혹이 남아 있는 삼성바이오의 잘못을 덮어두는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경제 정의에 금이 가게 됐다. 또 ‘대마불사’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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