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10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를 기한으로 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경기연구원과 체결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란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발생한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원·도로·터널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투입,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800억여원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배당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각종 제도 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