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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부천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제기한 정재현의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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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곳 어린이집 중 55곳 이상은 최저임금법 준수… “위반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12월까지 모두 지급할 것”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87곳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경기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이 제기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해당 어린이집들과 공동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시급(최저임금)에 근무시간 만을 곱해 지급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누락된 조리사 인건비는 모두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재현 의원이 발표한 87곳 어린이집 중 55곳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고, 시에서 업무연락을 통해 파악한 사실”이라며, “공인 신분인 정 의원이 사실 확인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이 계산한 최저임금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적용해 사실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조리사 인건비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월15일 이상, 한달 45시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50만원 지급한 곳은 실제 하루 3시간, 주 14시간(주 4.5일), 20일 근무했을 때 (격주로 한 주는 5일 출근하고 한 주는 4일 출근했다. 최저임금은 {2주-10일은(15시간 근무+주휴수당 3시간)×2주 =36시간}+(2주-8일은 12시간×2주=24시간)+(나머지 2일 6시간)=총 66시간×7530원=49만 6980원이라는 계산식이 나온다. 따라서 50만원 지급한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위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40만원 지급한 곳은 실제 하루 3시간, 주 12시간(주 4일 근무), 16일 근무했을 때 (한 주에 4일만 출근한 경우) 최저임금은 (12시간 근무×7530원×4주(16일)=36만 144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40만원 지급한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위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만에 급히 실시한 설문조사로 시간 기재 실수로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 확인 관계없이 급히 실시한 설문조사로만으로 최저임급 미지급이라고 허위발표한 곳도 있다. 심곡3동의 성*어린이집과 성곡동 예*어린이집, 도당동 라*어린이집, 한*어린이집 등 다수 어린이집은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허위 발표됐다. 이 중 실제로 정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인정한 곳이 있다.

부천의 국공립과 지원시설은 현재 조리사 인건비를 180만~25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450여곳은 정부지원시설 지원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모두 귀중한 부천의 아이들이다. 불평등한 지원을 하지 말고 민간에게도 조리사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40인 이하 시설은 조리사 채용의무 대상이 아니나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발 맞추고, 영유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조리사를 채용해 원장은 보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이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정 의원이 발표한 87곳 어린이집 중 55곳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데도 공인 신분인 정 의원이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을 공개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잘못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정재현 의원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명예훼손을 입은 어린이집들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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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