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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국회 뜨겁게 달군 ‘유치원 3법’ 톺아보기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국회 뜨겁게 달군 ‘유치원 3법’ 톺아보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2-07 10:49
업데이트 2018-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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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째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뜨거운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전날인 6일까지 논의를 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을 오늘 처리하자는 데 자유한국당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이 뭐길래’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우선 지난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사립, 국공립 뭐 망라한 감사였는데. 당시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1800여 곳에서 감사 적발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했습니다. 단순 행정적 착오로 인한 적발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였죠. 정부는 지금 누리과정, 그러니까 만 3~5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하려고 사립유치원에 아이 1인당 29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누리의 뜻이 ‘세상’이잖아요? 정부의 지원 속에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개인 쌈짓돈으로 쓴 겁니다. 개인 차량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데다가요. 당연히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배경 아래 박용진 의원이 3개의 법안을 당론 발의합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렇게요. 발의한 박용진 의원의 이름을 따서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선 유아교육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행 유아교육법 24조 2항을 보면 누리과정 비용을 유치원이 아닌 ‘보호자’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 성격으로 규정 한 거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2항에 새롭게 단서가 달았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요. 뭐가 다르죠? 유치원에 준다는 걸 명확히 했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꿨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육 목적 외에 쌈짓돈처럼 돈을 쓰면 설립자 혹은 원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거죠. 처벌규정이 상당히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판단할 때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주는 돈으로 해석이 돼, 유치원이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써도 횡령죄 적용을 못했거든요. 엄연히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법이 좀 미비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맞붙은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회계 관리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30일 자체 법안을 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회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였죠.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주는 돈 29만원과 학부모한테 받는 돈을 구분한거에요.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 외에, 그러니까 설립자 월급이나, 대출이자 등에 써도 되게끔 길을 열어준 거죠. 지금은 한 통장에 넣고 구분없이 쓰는 게 일반화 돼 있거든요. 민주당은 유치원도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만큼 학부모부담금 역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박용진 3법은 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회계를 나누고 횡령죄처럼 형사처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처분 정도만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중간에서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죠.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몰수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소유권은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치원의 문을 닫으면 당연히 건물 등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법안 내용에도 개인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라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물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올해 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아 조속히 문제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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